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온전한 변화

태화와 함께해 주세요!

100여 년 전 척박한 이 땅에, 차별과 불평등으로 시름하던

 여성과 아동을 위해 세워진 태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태화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큰 평화(Great Peace & Great Harmony)를

실현하여 진정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꿈꿉니다!


꿈을 현실로 바꿀 힘,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온전한 변화


태화와 함께해 주세요!




100여 년 전 척박했던 이 땅에, 차별과 불평등으로 시름하던  여성과 아동을 위해 세워진 태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태화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큰 평화(Great Peace & Great Harmony)를 실현하여

진정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꿈꿉니다!


꿈을 현실로 바꿀 힘,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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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의 해외사업이

왜 필요할까요?


Why & How

저소득 취약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는 하루 $2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가정이 34%나 됩니다. 태화복지재단은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웁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해 가정별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에선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학교 등록률은 55.1%로 주변 중소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태화복지재단 캄보디아지부는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모두의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기술 교육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오스에서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태화복지재단은 라오스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라오스여성장애인협회(WWDA. Women With Disabilitie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재봉, 컴퓨터 등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후원 문의 전화 상담  | 02-733-9592(국제협력과)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107085
  • 우리은행  1005-701-764194
  • 신한은행  100-028-194078
  • 농       협  301-0109-9311-51

예금주 : 복)감리회태화복지재단

※ 계좌 입금 시 입금 후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733-9592)


후원자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첫 번째 감사

감사 서신 및 인증 서류 발송
후원 감사카드 발송
후원금 출금 문자 안내 서비스

두 번째 감사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간 사업 및 재정보고

세 번째 감사

태화복지재단 각종 행사 초대
홍보대사 공연 후원자 초청 등

후원 FAQ

Q.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 상단 "나의후원"을 통해 후원내역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태화복지재단 후원금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태화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세액 공제 : 소득금액의 개인 30%/법인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가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기부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후원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국제협력과(02-733-9592)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단 "나의후원"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