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후원에 참여해주세요!


100년 전 척박한 이 땅에

무관심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으로 시름 하던 

여성과 아동을 위해 태화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저 멀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하나님의 큰 평화(Great Peace&Great Harmony)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화복지재단은 꿈꿉니다. 

진정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섬김과 나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국내사업

국내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해외사업

캄보디아와 라오스 지부 사업에 사용됩니다.

저소득 취약 가정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사업(Case Management)

아동·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취업과 창업지원

마을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주민모임 운영


후원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



섬김과 나눔을 보내주신
후원자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첫 번째 감사의 마음

감사서신과 문자 발송
후원 신청에 대한 후원 감사카드 발송
후원금 출금 시 감사 문자 발송

두 번째 감사의 마음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간 사업보고서 발행

세 번째 감사의 마음

태화복지재단 각종 행사 초대
홍보대사 공연 후원자 초청 등

후원 및 문의

후원 문의 및 전화상담  | 02-733-9592(총무과)

후원계좌 
국민은행 006001-04-107085
우리은행 1005-701-764194
신한은행 100-028-194078
농협 301-0109-9311-51
※예금주: 복)감리회태화복지재단

     ※ 후원계좌로 온라인 입금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연락해주세요.

후원 FAQ

A. 홈페이지 상단 "나의후원"을 통해 후원내역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태화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세액 공제 : 소득금액의 개인 30%/법인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가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A.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총무과(02-733-9592)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단 "나의후원" 통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 대표이사 이  철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1875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2층 TEL : 02-733-9597 FAX : 02-733-3889

Copyright ⓒ 태화복지재단